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 입니다.
리베이트 / 영수증 증빙 어려움 / 회사설립 및 유상 증자시 일시적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 / 대표이사가 소득신고 없이 인출한 경우
기업신용평가시 불이익 / 차입금 이자 손금 불산입 ▶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법인세 증가 / 국세청 세무조사위험 / 법인 청산시 상여처리로 인한 세금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 배당으로 상환(소득세 부담)
기업지원센터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결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 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