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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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가 법인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배당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너 CEO들은 세부담 등의 다양한 연유로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당

정기배당

회사에서 정기 주주총회 때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그 시기가 된다.

중간배당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

2018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가 기존 70%였던 것이 80%로 하한선이 변경이 되어 주가관리를 통한 절세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익잉여금을 더욱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당정책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대표 및 주주의 소득에 대한 분산효과는 물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법에서 규정된 배당은 시기 상으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으며, 정기배당의 경우 결산기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고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간배당의 경우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