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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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주식을 뜻합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차명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NTIS) 시스템 도입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탈세, 탈루행위를 엄격히 적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 차명주식 보유사실 적발시 양도세, 증여세, 각종 가산세 등 막대한 세금이 발생
  • 가업승계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차명주식이 적발될 시 공제액 전부를 환수
  •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수탁자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실 소유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영권에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