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

기업지원센터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합니다.
가업승계

창업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를 통한 가업승계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부담과 정부지원정책의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최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많이 힘들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10년 고용유지조건과 업종변경 금지조건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게 기업을 이끌어왔고 자신의 기업이 보다 능력 있는 차기 후계자를 만나 더욱 성장하기를 꿈꿔오는 대표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업승계 이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대표들의 숙제가 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말하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을 통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려는 정책의 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절세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한 중소기업 등의 가업재산을 상속 받을 시→ 200억 원 한도
  •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300억 원
  • 20년 이상의 경우 → 5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가능한 충족 요건
  • 10년 이상 영위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
  •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것.
  •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 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함.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 진행 시 반드시 부모의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미리 일선에서 물러나 자녀에게 기업경영을 물려주어 경영을 돕기도 하고 적응기간을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지분을 증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이다.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했을때 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는 적은 세 납부가 이루어지며 부모의 사망 후 상속세 계산 시 가산 재계산 한다.
  • 장점은 현재 시점의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으며 현재부터 자녀 본인 소유가 됨으로 상속 시점에서의 주식상속 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 납부가 없다